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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CB·BW 정리 — clean 자본구조 만들기

벤처 라운드를 돌며 발행한 전환우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장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걸립니다. 왜 이것들이 상장에 "지저분한" 항목인지, 어떤 조항이 자본잠식·희석·심사에 걸리는지, 그리고 clean 자본구조를 만드는 실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증권, 무엇이 문제인가

증권정체상장 관점의 문제
RCPS (전환우선주)상환·전환권이 붙은 우선주상환권 때문에 회계상 부채로 분류될 수 있어 자기자본이 줄고, 최악의 경우 자본잠식
CB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전환 시 희석, 리픽싱 조항이 지배구조·공모가에 불확실성
BW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붙은 채권워런트 행사로 추가 희석, 조건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 변동

왜 상장 전에 정리해야 하나 — 3가지 이유

  1. 자본잠식 리스크(게이트 ⑦). RCPS가 부채로 분류되면 자기자본이 감소합니다. 자기자본이 음수가 되면 자본잠식 게이트에서 명백한 갭이 됩니다. 12게이트 해설의 재무 요건 참고.
  2. 희석·리픽싱 불확실성. 전환가격 리픽싱 조항이 살아 있으면 상장 후 주식수가 확정되지 않아 공모가 산정과 밸류에이션이 흔들립니다. 심사는 "상장 후 자본구조가 예측 가능한가"를 봅니다.
  3. 지배구조 명확성. 전환·행사 시 최대주주 지분이 변동하면 의무보유(게이트 ⑪)·경영권 안정성 논증이 복잡해집니다.
엔진 로직. KosdaqBridge의 자본구조 게이트(게이트 ⑩, 2점)는 단순합니다 — "RCPS/CB/BW 잔존" 체크가 있으면 , 없으면 통과. 진단 리포트는 잔존 항목이 있으면 이걸 정비 과제로 딜브레이커 순서에 올립니다.

clean 자본구조를 만드는 실무 순서

  1. 스택 전체 인벤토리. 발행된 모든 RCPS·CB·BW의 전환가격, 리픽싱 조항, 상환권, 만기, 보유자를 표로 만듭니다. 여기서 "숨은 희석"이 드러납니다.
  2. 회계 분류 확정. 각 증권이 K-IFRS에서 부채인지 자본인지 감사인과 확정합니다. 이건 K-IFRS 전환 타임라인의 회계 논쟁과 직결됩니다.
  3. 상장 전 전환 또는 상환. 보통주로 전환하거나(희석 확정), 자금 여력이 되면 상환합니다. 리픽싱 조항이 붙은 건 조항을 소멸시키거나 전환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4. 보유자 합의. 전환·상환은 투자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운드 당시 계약(주주간계약·투자계약)의 상장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상장 시 자동 전환·태그얼롱·드래그 조항을 점검합니다.
  5. 정리 후 캡테이블 확정. 완전희석 기준 상장 후 주식수를 확정합니다. 이 숫자가 밸류에이션에서 주당가격을 나누는 분모가 됩니다 — 공모가치 밴드 가이드 참고.

타이밍 주의. 전환·상환은 회계연도 결산과 감사에 영향을 줍니다. 소급 감사기간(K-IFRS 타임라인)과 맞물려 있으므로, "상장 직전에 한꺼번에"가 아니라 감사 대상 연도 안에서 계획적으로 처리해야 재무제표가 깨끗하게 나옵니다.

우리 캡테이블, 상장에 clean한가

진단 폼에서 RCPS/CB/BW 잔존 여부를 체크하면 자본구조 게이트를 통과/갭으로 판정하고, 잔존 항목의 정비 순서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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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수·주선·법률·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증권별 회계처리·전환·상환은 계약 조항과 K-IFRS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처리는 등록 회계법인·법무와 확정해야 합니다. 요건은 현행 코스닥 규정집이 우선합니다. "KOSDAQ"·"KRX"는 한국거래소의 상표이며, KosdaqBridge는 독립적이고 한국거래소와 제휴·보증 관계가 없습니다.